식품 기준·규격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7400000000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품목 코드D08074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잔류물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02% 이하이어야 한다.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덩어리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수은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용상이 품목 1g을 에탄올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 징명하여야 한다.
융점이 품목의 융점은 69~72℃이어야 한다.
확인시험(1) 이 품목 5mg에 5-니트로소-8-옥시퀴노린황산용액(1→100) 1~2방울을 가하면 녹으면서 황색을 나타내고 이어 액은 적갈색이 된다. (2) 이 품목의 에탄올용액(1→30) 1mL에 묽은염화제이철시액 3~4방울을 가할 때, 색을 나타내지 아니하나 다시 α,α'-디피리딜의 작은 결정을 가하면 적색을 나타낸다. 다만, 염화제이철시액은 공시험에서 색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황산염이 품목 0.5g에 물 30mL를 가하여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수욕 중에서 5분간 가열하여 식힌 다음 여과하고, 묽은염산 1mL를 가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파라크레졸이 품목 1g을 취하여 물 10mL 및 암모니아수 1mL를 가하고 때때로 흔들어 혼합하며 수욕 중에서 3분간 가열하고 식힌 후 여과하고 여과지상의 잔류물을 소량의 물로 씻고 세액은 여액과 합쳐 물을 가해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3mL를 취해 네슬러관에 넣고 인몰리브덴산‧에탄올(1→20) 1mL 및 암모니아시액 0.2mL를 가해 섞고 다시 물을 가해 50mL로 하여 10분간 방치할 때, 이 액은 파라크레졸용액 (1→100,000) 3mL를 취해 시험용액과 동일하게 조작하여 얻은 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파라크레졸로서 0.1% 이하).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