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7400000000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
|---|---|
| 품목 코드 | D08074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02%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덩어리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용상 | 이 품목 1g을 에탄올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 징명하여야 한다. |
| 융점 | 이 품목의 융점은 69~72℃이어야 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5mg에 5-니트로소-8-옥시퀴노린황산용액(1→100) 1~2방울을 가하면 녹으면서 황색을 나타내고 이어 액은 적갈색이 된다. (2) 이 품목의 에탄올용액(1→30) 1mL에 묽은염화제이철시액 3~4방울을 가할 때, 색을 나타내지 아니하나 다시 α,α'-디피리딜의 작은 결정을 가하면 적색을 나타낸다. 다만, 염화제이철시액은 공시험에서 색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
| 황산염 | 이 품목 0.5g에 물 30mL를 가하여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수욕 중에서 5분간 가열하여 식힌 다음 여과하고, 묽은염산 1mL를 가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파라크레졸 | 이 품목 1g을 취하여 물 10mL 및 암모니아수 1mL를 가하고 때때로 흔들어 혼합하며 수욕 중에서 3분간 가열하고 식힌 후 여과하고 여과지상의 잔류물을 소량의 물로 씻고 세액은 여액과 합쳐 물을 가해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3mL를 취해 네슬러관에 넣고 인몰리브덴산‧에탄올(1→20) 1mL 및 암모니아시액 0.2mL를 가해 섞고 다시 물을 가해 50mL로 하여 10분간 방치할 때, 이 액은 파라크레졸용액 (1→100,000) 3mL를 취해 시험용액과 동일하게 조작하여 얻은 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파라크레졸로서 0.1% 이하).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