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동클로로필린칼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7300000000
동클로로필린칼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동클로로필린칼륨 |
|---|---|
| 품목 코드 | D08073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무기동염 | (5) 무기동염 : 「동클로로필린나트륨」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검액은 이 품목 1g에 물 60mL를 가하여 녹인 액을 사용한다(Cu로서 200μg/g 이하). μg/g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암녹~청, 흑색의 분말 또는 암녹색의 액체이다. |
| 수은 | (4)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염기성색소 | (7) 염기성색소 : 이 품목의 0.5% 수용액 5mL를 시험관에 넣고 이에 1N 염산 1mL 및 에테르 5mL를 가하여 잘 섞은 다음 방치할 때, 에테르층은 연한 녹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잔류용매 | (7)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알콜,헥산 : 50ppm 이하(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 염화메틸렌 :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 카드뮴 |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함량 | 이 품목은 100℃에서 1시간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총 동클로로필린 95.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1g을 취한 다음 강열잔류물시험을 하여 얻은 잔류물에 묽은염산 10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열하여 녹인다. 액이 투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여과하고, 물을 가하여 1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다음의 시험을 한다. (가) 시험용액 5mL에 암모니아시액을 가하여 알칼리성으로 할 때, 액은 청색을 나타낸다. (나) 시험용액 5mL에 디에틸디티오카르바민산나트륨(1→1,000) 0.5mL를 가하면 갈색의 침전이 생긴다. (2) (1)의 시험용액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약 0.1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1,000mL로 하고 이중 10mL를 취해 인산완충액(pH 7.5)을 가하여 100mL로 하여 이 액으로 파장 405nm부근의 극대흡수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건조물로 환산할 때, =540 이상이어야 한다. |
| 잔류용매 |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
| 잔류용매 | 5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mg/k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