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덱스트란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7000000000
덱스트란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덱스트란 |
|---|---|
| 품목 코드 | D08070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을 정밀히 달아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대장균 | (4) 대장균 : 이 품목 25g을 취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담황색의 분말 또는 덩어리로 냄새가 없다. |
| 세균수 | (3)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000 이하이어야 한다. 1g당 |
| 총 질소 | 총질소 : 이 품목 0.5g을 정밀히 달아 질소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
| 확인시험 | 이 품목의 수용액(1→3,000) 1mL에 안트론시액 2mL를 가할 때 액은 청녹색을 나타내고, 서서히 암청녹색으로 변한다. 다시 황산(1→2) 1mL 또는 초산 1mL를 가한 액의 색은 변하지 않는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