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데칸올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6800000000

데칸올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데칸올
기원·출처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품목 코드D08068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굴절률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35~1.439이어야 한다.
비중이 품목의 비중은 0.826~0.831이어야 한다.
산가이 품목은 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성상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이며 특이한 향기가 있다.
용상이 품목 1mL를 60% 에탄올 3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응고점이 품목의 응고점은 5℃이상이어야 한다.
함량이 품목은 데칸올(C10H22O) 98.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이 품목 2~3방울에 과망간산칼륨용액(1→20) 5mL 및 묽은황산 1mL를 넣어 흔들어 섞으면 데실알데히드 향기를 발생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