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데칸올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6800000000
데칸올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데칸올 |
|---|---|
| 기원·출처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 품목 코드 | D08068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35~1.439이어야 한다. |
| 비중 | 이 품목의 비중은 0.826~0.831이어야 한다. |
| 산가 | 이 품목은 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
| 성상 |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이며 특이한 향기가 있다. |
| 용상 | 이 품목 1mL를 60% 에탄올 3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 응고점 | 이 품목의 응고점은 5℃이상이어야 한다. ℃ |
| 함량 | 이 품목은 데칸올(C10H22O) 98.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이 품목 2~3방울에 과망간산칼륨용액(1→20) 5mL 및 묽은황산 1mL를 넣어 흔들어 섞으면 데실알데히드 향기를 발생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