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네오탐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6200000000
네오탐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네오탐 |
|---|---|
| 품목 코드 | D0806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800±25℃에서 1시간 강열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
| 기타불순물 | (7) 기타불순물 : 정량법의 시험용액을 정량법의 조작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한 후(분석시간은 네오탐 유지시간의 1.5배로 한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기타불순물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선광도 | (3) 비선광도 : 이 품목은 0.25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50mL로 하고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무수물로 환산하여 = -40.0~-43.3° 이어야 한다. °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회백색의 분말이다. |
| 수분 | 이 품목 약 0.25g을 정밀히 달아 수분정량법(칼—피셔법)의 직접 적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 이하이어야 한다. % |
| 액성 | (1) 액성 : 이 품목의 수용액(1→200)의 pH는 유리전극법으로 측정할 때, 5.0∼7.0이다. pH |
| 융점 | (2) 융점 : 이 품목의 융점은 81~84℃이어야 한다. ℃ |
| 함량 | 이 품목은 무수물로 환산할 때, 네오탐(C20H30N2O5) 97.0∼102.0%를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은 물에 잘 녹지 않으나, 에탄올에는 매우 잘 녹는다. (2) 이 품목을 적외부흡수스펙트럼 측정법의 (1)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아래와 같은 스펙트럼을 나타내어야 한다. |
| 탈메틸알콜체(N-(3,3-디메틸부틸)-L-α-아 스파틸-L-페닐알라닌) | 탈메틸알콜체(N-(3,3-디메틸부틸)-L-α-아스파틸-L-페닐알라닌) : 정량법의 시험용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탈메틸알콜체(미리 수분함량 측정을 한다) 0.03g을 정밀히 달아 이동상에 녹여 50mL로 하고, 이액 10mL을 취하고 이동상에 녹여 100mL로 한 액을 표준원액으로 한다. 표준원액 2, 10, 25 및 50mL을 취하고 각각에 이동상을 가하여 정확히 100mL로 하여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표준용액 및 표준원액을 각각 25μL를 취하여 정량법의 조작조건(다만, 탈메틸알콜체의 유지시간이 약 4분이 되도록 한다)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여, 다음 식으로부터 탈메틸알콜체의 양 구할 때, 그 양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