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김색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5500000000
김색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5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김색소 |
|---|---|
| 기원·출처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160429) |
| 품목 코드 | D08055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등~적색의 페이스트 또는 액체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
| 함량 |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pH 6.0의 구연산완충용액(1→100)은 분홍~적색을 나타낸다. (2) (1)의 용액 10mL에 황산암모늄 4.0g을 가하여 녹인 다음 정치할 때, 적색의 침전이 생긴다. (3) 이 품목에 pH 6.0의 구연산완충액을 가하여 녹인 액은 파장 565nm 부근, 540nm 및 49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