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5300000000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
|---|---|
| 품목 코드 | D08053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15~18%이어야 한다. % |
|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액성 순도시험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로서 맛이 매우 달다. |
| 수분 | 이 품목 약 0.2g을 정밀히 달아 수분정량법(칼—피셔법)의 역적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3% 이하이어야 한다. % |
| 액성 | 이 품목의 수용액(1→20)의 pH는 5.5~6.5이어야 한다. pH |
| 염화물 | 이 품목 0.5g에 묽은질산 6mL 및 물 10mL를 가하여 10분간 조용히 끓인 후 여과하고 여과지상의 잔류물은 소량의 물로 2회 씻고 그 씻은 액과 여액을 합친다. 여액이 착색되어 있으면 과산화수소 1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10분간 가열하고 이를 식힌 후 석출물을 여과하고 여과지상의 잔류물은 소량의 물로 2회 씻고 그 씻은 액과 여액을 합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0.01N 염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용상 | 이 품목 0.5g을 물 5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 이하이어야 하며 그 색은 비색표준용액 I 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함량 | 이 품목을 무수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C42H60Na2O16) 95.0~102.0%를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0.5g을 시험관에 취하여 1N 염산 10mL를 가하고 10분간 조용히 끓인 후 여과한다. 여과지상의 잔류물은 물로 잘 씻고 105℃에서 1시간 건조한다. 건조물의 에탄올용액(1→1,000) 1mL에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알콜용액(1→100) 0.5mL 및 수산화나트륨용액(1→5) 1mL를 가하고 수욕상에서 에탄올을 휘산시키면서 30분간 가열하면 잔류액중에 적자~자색의 부유물이 생긴다. (2) (1)의 여액 1mL에 나프토레소르신 10mg 및 염산 5방울을 가하고 1분간 조용히 끓인 후 5분간 방치하고 즉시 냉각시킨다. 이 액에 에틸에테르 3mL를 가하고 흔들어 섞으면 에틸에테르층은 적자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을 회화하여 얻은 잔류물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황산염 | 이 품목 0.5g에 묽은염산 5mL 및 물 10mL를 가하여 10분간 조용히 끓인 후 여과하여 여과지상의 잔류물은 소량의 물로 2회 씻고 그 씻은 액과 여액을 합하여 암모니아시액으로 중화한다. 여액이 착색되어 있으면 과산화수소 1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10분간 가열하고 이를 식힌 다음 필요하면 여과하고 여과지상의 잔류물은 소량의 물로 2회 씻고 그 씻은 액과 여액을 합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