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글리신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5200000000
글리신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글리신 |
|---|---|
| 품목 코드 | D0805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단맛을 가지고 있다. |
|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액성 | 이 품목의 수용액(1→10)의 pH는 5.5~7.0이어야 한다. pH |
| 염화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용상 |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 징명하여야 한다. |
| 함량 |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글리신(C2H5O2N) 98.5~101.5%를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10) 5mL에 묽은염산 5방울 및 아질산나트륨시액 1mL를 가하면 무색의 가스를 발생한다. (2) 위 (1)의 반응을 끝낸 액 5방울을 작은 시험관에 취하고 잠시 동안 끓이고 계속하여 120℃의 건조기 중에서 증발건고하여 식힌 다음 잔류물에 크로모트로프산시액 5~6방울을 가하고 수욕 중에서 10분간 가열하면 액은 진한 자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닌히드린시액 1mL를 가하여 3분간 가열하면 자색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