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글리신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5200000000

글리신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글리신
품목 코드D08052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잔류물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건조감량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단맛을 가지고 있다.
수은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액성이 품목의 수용액(1→10)의 pH는 5.5~7.0이어야 한다. pH
염화물이 품목 0.5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용상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 징명하여야 한다.
함량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글리신(C2H5O2N) 98.5~101.5%를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수용액(1→10) 5mL에 묽은염산 5방울 및 아질산나트륨시액 1mL를 가하면 무색의 가스를 발생한다. (2) 위 (1)의 반응을 끝낸 액 5방울을 작은 시험관에 취하고 잠시 동안 끓이고 계속하여 120℃의 건조기 중에서 증발건고하여 식힌 다음 잔류물에 크로모트로프산시액 5~6방울을 가하고 수욕 중에서 10분간 가열하면 액은 진한 자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닌히드린시액 1mL를 가하여 3분간 가열하면 자색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