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L-글루탐산암모늄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4600000000
L-글루탐산암모늄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L-글루탐산암모늄 |
|---|---|
| 기원·출처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 품목 코드 | D08046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50℃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선광도 | 비선광도 : 이 품목 10g을 정밀히 달아 2N 염산에 녹여 10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하고 다시 건조물로 환산할 때,=+25.4~+26.4°이어야 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 피롤리돈카복실산 | 이 품목 0.5g을 달아 물 10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L-글루탐산나트륨 0.5g과 피롤리돈카복실산 2.5mg을 달아 물에 녹인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 2μL씩을 실리카겔 박층판에 점적한 후 n-부탄올·빙초산·물의 혼액(2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cm 전개하고 박층판을 상온에서 30분간 건조시킨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이 3g이 들어있는 50mL 비이커를 전개조 안에 넣고 염소가스를 발생시키기 위해 염산 1mL를 천천히 가한 후 뚜껑을 닫고 30초간 방치한다. 이 전개조에 상기 건조된 박층판을 넣고 뚜껑을 닫은 후 20분간 방치한다. 박층판을 꺼내어 상온에서 10분간 놓아 둔 후 에탄올을 균일하게 분무한다. 상온에서 건조 후 요오드칼륨전분시액을 균일하게 분무한 다음 자연광 하에서 발색된 반점을 관찰할 때, 시험용액에서는 대조액과 같은 위치에 피로리돈카복실산 반점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요오드칼륨전분시액 : 전분 0.5g을 달아 물 약 50mL를 가한 다음 열을 가하면서 젤화 될 때까지 젓는다. 식힌 후 요오드칼륨 0.5g을 달아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
| 함량 |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L-글루탐산암모늄(C5H12N2O4‧H2O) 99.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30) 1mL에 닌히드린용액(0.2→100) 1mL 및 초산나트륨 0.1g을 가하고 수욕상에서 10분간 가열할 때, 진한 청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 10mL에 1N 염산 5.6mL를 가하면 글루탐산의 백색의 결정성 침전이 생기며, 이 액에 1N 염산 6mL를 가하여 저으면 글루탐산이 녹는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확인시험법 중 암모늄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