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L-글루탐산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4400000000

L-글루탐산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L-글루탐산나트륨
기원·출처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품목 코드D08044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건조감량이 품목을 98℃에서 5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선광도비선광도 : 이 품목을 약 10g을 정밀히 달아 염산(1→4)에 녹여서 10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하고 다시 건조물로 환산할 때,=+24.8~+25.3°이어야 한다. °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5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무~백색의 기둥모양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특이한 맛을 가지고 있다.
액성이 품목의 수용액(1→10)의 pH는 6.7~7.2이어야 한다. pH
염화물이 품목 0.3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용상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 징명하여야 한다.
피롤리돈카복실산이 품목 1g을 달아 물 10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피롤리돈카복실산(pyrrolidone carboxylic acid) 1g을 달아 물에 녹인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 1μL씩을 미리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을 사용하여 조제한 박층판에 점적한 후 n-부탄올․빙초산․물의 혼액(2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cm 전개하고 박층판을 80℃에서 30분간 건조시킨다. 이에 발색시액을 분무하고 80℃에서 10분간 가열하여 발색된 반점을 관찰할 때, 시험용액에서는 대조액과 같은 위치에 피롤리돈카복실산 반점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발색시액 : 닌히드린 1g 및 초산 3mL에 n-부탄올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함량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L-글루탐산나트륨(C5H8NNaO4․H2O) 99.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닌히드린시액 1mL를 가하여 3분간 가열하면 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