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글루콘산칼슘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4200000000

글루콘산칼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글루콘산칼슘
품목 코드D08042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건조감량이 품목을 80℃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백색결정성 또는 입상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고 맛이 없다.
염화물이 품목 0.3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6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용상이 품목 1g에 물 20mL를 가하고 60℃로 가온하여 녹일 때, 그 액은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자당 또는 환원당이 품목 0.5g에 물 10mL 및 묽은염산 2mL를 가하여 약 2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탄산나트륨시액 5mL를 가하여 5분간 방치하고 물을 가하여 20mL로 하고 여과한다. 여액 5mL에 펠링시액 2mL를 가하고 1분간 끓일 때, 즉시 등황~적색의 침전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함량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글루콘산칼슘 [(C6H11O7)2Ca․H2O] 98.0~104.0%를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수용액(1→40)은 확인시험법 중 칼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40) 1mL에 염화제이철시액 1방울을 가하면 진한황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의 따뜻한 수용액(1→10) 5mL에 빙초산 0.7mL 및 새로 증류한 페닐히드라진 1mL를 가하고 수욕상에서 30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유리봉으로 내벽을 긁을 때 결정을 석출한다. 결정을 취하여 끓는 물 10mL를 가하여 녹이고 활성탄 소량을 가하여 여과한다. 식힌 다음 유리봉으로 내벽을 긁어 석출하는 결정을 건조하여 융점을 측정할 때, 그 융점은 약 196~202℃(분해)이어야 한다.
황산염이 품목 0.5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