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글루콘산철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4000000000

글루콘산철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글루콘산철
품목 코드D08040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건조감량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6.5~10%이어야 한다. %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황회~녹황색의 분말 또는 입자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수산(6) 수 산 :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이고 염산 2mL를 가한 다음 분액여두에 옮기고 에테르 50mL와 20mL로 연속추출하고 추출물을 합한 다음 물 10mL를 가해주고 에테르는 수욕조에서 증발건고한다. 이에 36% 초산 1방울을 가해주고 초산칼슘용액(1→20) 1mL를 가할 때, 5분 이내에 탁해져서는 아니 된다.
수은(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제이철(2) 제이철 : 이 품목 5g을 250mL 공전삼각플라스크에 취하여 물 100mL, 염산 10mL를 가하고 녹인 다음 요오드칼륨 3g을 가하여 마개를 하고 잘 섞어 어두운 곳에서 5분간 방치한 다음 전분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할 때, 이 용액의 소비 mL는 18mL 이하이어야 한다(Fe3+로서 2.0% 이하). mL
카드뮴(4)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함량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글루콘산철(C12H22FeO14) 95.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의 따뜻한 수용액(1→10) 5mL에 빙초산 0.7mL 및 새로 증류한 페닐히드라진 1mL를 가해주고 수욕조에서 30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유리봉으로 내벽을 긁을 때 결정이 석출된다. 결정을 취하여 이를 열탕 10mL에 녹이고 활성탄 소량을 가하여 잘 흔들어 섞어 여과한다. 식힌 다음 유리봉으로 내벽을 긁어 생긴 결정을 건조하여 융점을 측정할 때, 그 융점은 192~202℃이어야 한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확인시험법 중 제일철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환원당류(7) 환원당류 : 이 품목 0.5g을 온수 10mL에 녹이고 암모니아시액 1mL를 가하여 알칼리성으로 하고 철을 침전시키기 위해 이 액에 황화수소가스를 통과시킨 후 침전물이 엉키도록 30분간 방치하고 여과한다. 여지상의 잔류물을 물 5mL씩으로 2회 씻어주고 세액을 여액과 합해주고 염산으로 산성화하고 다시 묽은염산 2mL를 더 가해준다. 이 액을 약 10mL로 농축하고 식힌 다음 탄산나트륨시액 5mL 및 물 20mL를 가해주고 여과하고 여액에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액 5mL에 펠링시액 2mL를 가해주고 1분간 가열할 때, 1분 이내에 적색 침전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