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글루콘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3700000000

글루콘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글루콘산
품목 코드D08037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잔류물이 품목 5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0% 이하이어야 한다.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징명한 시럽상 액체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 냄새가 있고 산미가 있다.
수은(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염화물(1) 염화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자당 또는 환원당(6) 자당 또는 환원당 : 이 품목 1g에 물 10mL 및 묽은염산 2mL를 가하여 2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탄산나트륨시액 5mL를 가하여 4분간 방치한 다음 물을 가하여 20mL로 하고 이 액 5mL에 펠링시액 2mL를 가하여 1분간 끓일 때, 즉시 등황~적색의 침전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함량이 품목은 글루콘산(C6H12O7=196.16)으로서 50.0~52.0%를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수용액(1→25) 1mL에 염화제이철시액 1방울을 가할 때, 진한 황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1mL에 물 4mL를 가하여 「글루코노델타락톤」의 확인시험 (3)에 따라 시험한다.
황산염(2) 황산염 : 이 품목 1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