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글루코만난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3500000000
글루코만난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4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글루코만난 |
|---|---|
| 품목 코드 | D08035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대장균 | (6)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대장균군 | 음성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살모넬라 | (5)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성상 |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이다 |
| 식이섬유 | 표시량의 80% 이상 % |
| 잔류용매 | 50.0 이하 mg/kg |
| 점도 | (4) 점 도 : 이 품목 1% 수용액을 만들어 점도측정법 중 제 2법 회전식 점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500cps 이상이어야 한다. cps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물로서 글루코만난 90.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6g을 500mL 비이커에 넣고 이소프로필알콜 10mL로 적신 다음 즉시 교반하면서 물 200mL를 가하고 잘 교반한 후 1시간 방치하면 팽윤하여 점조한 용액이 된다. (2) (1)의 점조한 액에 5% 수산화칼슘용액 200mL를 가하여 잘 혼합한 다음 방치하면 겔이 형성된다. |
| 회분 | 이 품목을 회분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 이하이어야 한다. % |
| 이소프로필알콜 | (3) 이소프로필알콜 : 이 품목은 5g을 정밀히 달아 목의 크기가 24/40의 1,000mL의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이에 항기포제(Dow—Corning G—10 또는 이와 동등한 것) 1mL, 물 200mL를 가해준 다음 1시간 동안 교반하여 준다. 이어서 이에 400mm의 환류냉각기, 증류두 및 수기를 부착시키고 기포가 수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절하고 증류액을 약 95mL정도 받고, 내부표준용액 4mL를 가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과 혼합표준용액 각각 일정량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이소프로필알콜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500pp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반응계수 f는 혼합표준용액 중의 이소프로필알콜 피크면적과 tert-부틸알콜 피크면적비인 AIPA/ATBA에 의하여 구한다. ppm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