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글루코노-δ-락톤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3400000000

글루코노-δ-락톤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글루코노-δ-락톤
품목 코드D08034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잔류물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건조감량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 이하이어야 한다.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 냄새가 있으며 맛은 처음엔 달고 이어 약간 신맛을 나타낸다.
염화물이 품목 0.5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용상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자당 또는 환원당이 품목 0.5g에 물 10mL 및 묽은염산 2mL를 가하여 2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탄산나트륨시액 5mL를 가하여 4분간 방치한 다음 물을 가하여 20mL로 하고 그 액 5mL에 펠링시액 2mL를 가하여 1분간 끓일 때, 즉시 등황~적색의 침전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함량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글루코노-δ-락톤(C6H10O6) 99.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수용액(1→50)은 산성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 1mL에 염화제이철시액 1방울을 가할 때, 진한 황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 5mL에 빙초산 0.7mL 및 새로 증류한 페닐히드라진 1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30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유리봉으로 내벽을 긁을 때 결정을 석출한다. 결정을 취하여 이를 열탕 10mL에 녹이고 활성탄 소량을 가하여 잘 흔들어 섞어 여과한다. 식힌 다음 유리봉으로 내벽을 긁어 생긴 결정을 건조하여 융점을 측정 할 때, 그 융점은 196~202℃(분해)이어야 한다. (4) 이 품목 2.5g을 물에 녹여 25mL로 하여 즉시 그 선광도를 측정할 때, =+60~+67°이다
황산염이 품목 1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