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규산칼슘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3200000000
규산칼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규산칼슘 |
|---|---|
| 품목 코드 | D0803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감량 | 이 품목은 105℃에서 2시간 건조한 다음 약 1g을 정밀히 달아 900℃에서 강열할 때, 그 감량은 5~14%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은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
| 불소화물 | (1)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50ppm 이하).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흡습성이 강한 백~회백색의 분말이다. |
| 수은 | (4)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이산화규소(SiO2)로서 50.0~95.0%, 산화칼슘(CaO)으로서 3.0~35.0%을 함유한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500mg을 2.7N 염산 10mL에 녹이고 여과한 다음 6N 수산화암모늄용액으로 리트머스시험지를 사용하여 중화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칼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 「규산마그네슘」의 확인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