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구연산칼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2900000000

구연산칼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구연산칼륨
품목 코드D08029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건조감량이 품목은 180℃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3~6%이어야 한다.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3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 냄새가 없다.
수은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알칼리도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리트머스시험지에 반응시킬 때, 알칼리성을 나타낸다.
함량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구연산칼륨(C6H5K3O7)으로서 99.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확인시험법 중 구연산염 및 칼륨염 반응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