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과황산암모늄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1900000000

과황산암모늄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과황산암모늄
품목 코드D08019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잔류물이 품목은 처음에 천천히 가열하고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잔류물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이다.
용상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함량이 품목은 과황산암모늄[(NH4)2S2O8] 95.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 0.5g에 수산화나트륨시액 5mL를 가하여 가열하면 암모니아냄새가 있는 가스를 발생하고 이 가스는 물에 적신 적색리트머스지를 청색으로 변화시킨다. (2) 묽은황산 5mL에 황산망간용액(1→100) 2~3방울을 가하고 이에 질산은시액 1방울 및 이 품목 0.2g을 가하여 가온하면 액은 홍색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