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과산화벤조일(희석)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1800000000

과산화벤조일(희석)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과산화벤조일(희석)
품목 코드D08018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바륨이 품목 2g에 묽은질산 15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여 물로 씻고 그 씻은 액을 여액에 합쳐 물을 가하여 40mL로 하고 암모니아시액으로 pH를 2.4~2.8로 한 다음 물을 가하여 50mL로 하고 묽은황산 1mL를 가하여 10분간 방치할 때, 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말도이 품목 5g을 건조한 53μ의 표준망체에 넣어 2분간 강하게 상하좌우로 흔들고 때때로 받는 그릇의 밑을 두들긴다. 다음에 1분간 방치하여 미분말을 침착시킨 다음 체 위의 잔류물을 평량할 때, 1g 이하이어야 한다. g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백색의 분말이다.
암모늄염이 품목 0.2g에 수산화나트륨용액(2→5) 3mL를 가하여 끓일 때, 발생하는 가스가 물에 적신 적색리트머스지를 청색으로 변화시켜서는 아니 된다.
액성이 품목 3g에 물 30mL를 가하고 3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여 측정할 때, 이 액의 pH는 6.0~9.0이어야 한다. pH
연소상태이 품목 1g을 유리판 위에 놓고 높이 3mm, 폭 10mm로 하여 한쪽 끝에 점화할 때, 다른 한쪽 끝까지 연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염산불용물이 품목 0.2g에 묽은염산 1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고 천천히 가열하여 약 1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에테르 약 8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고 방치할 때, 양 액층은 어느 쪽이나 징명하여야 한다. 또 그 접계면에 뚜렷한 부유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함량이 품목은 과산화벤조일(C14H10O4 = 242.23) 19.0~22.0%를 함유한다. %
확인시험이 품목 0.2g을 시험관에 취하여 클로로포름 7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방치하면 시험관 밑에 백색의 불용물이 남는다. 다음에 4,4′-디아미노디페닐아민시액 2mL를 가하면 액 및 불용물은 청록색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