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고량색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1700000000

고량색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5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고량색소
기원·출처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160429)
품목 코드D08017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갈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의 특이한 냄새가 있다.
함량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색가의 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황갈~적갈색을 나타내며, 가시부 흡수곡선은 단파장쪽에서 장파장쪽으로 완만하게 낮아지는 곡선을 나타낸다. (2) 확인시험 (1)의 시험용액에 염산을 가하여 산성으로 할 때 갈색침전이 생긴다. (3) 확인시험 (1)의 시험용액에 염화제이철시액을 가할 때 유백색의 침전이 생긴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