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계피알콜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1600000000

계피알콜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계피알콜
품목 코드D08016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잔류물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03% 이하이어야 한다. %
계피알데히드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착향료시험법 중 알데히드류 및 케톤류함량측정법의 히드록실아민법 제2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방치시간은 15분간으로 한다. %
산가이 품목의 산가는 착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성상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액체 또는 백~엷은 황색의 결정성덩어리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용상이 품목 1g에 70% 에탄올 1mL를 넣어 35℃에서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응고점이 품목의 응고점은 31℃이상이어야 한다.
함량이 품목은 계피알콜(C9H10O) 98.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이 품목 3방울 또는 0.2g에 과망간산칼륨용액(1→20) 5mL 및 묽은황산 1mL를 넣으면 계피알데히드향기를 발생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