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결정셀룰로스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1100000000
결정셀룰로스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결정셀룰로스 |
|---|---|
| 기원·출처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 품목 코드 | D08011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 1g을 취하여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회백색의 유동성이 있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 수용성물질 | 0.24이하 % |
| 수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액성 | 이 품목 5g을 취하여 새로 끓여서 식힌 물 40mL를 가하여 20분간 잘 혼합한 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징액을 측정할 때, pH는 5.5~7.0이어야 한다. pH |
| 전분 | 확인시험(1)의 시험용액 30mL에 요오드시액 2방울을 가할 때, 청자~청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
|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함량 |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셀룰로스로 계산하여 탄수화물 97.0~102.0%를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30g을 취하여 물 270mL를 가하여 약 3,000rpm에서 5분간 혼합하여 이 액을 100mL 메스실린더에 넣고 3시간 방치할 때, 백색의 불투명한 기포가 없는 분산상을 나타내고 액의 분리가 확인되지 않는다. (2) (1)에서 얻어진 분산액에서 20mL을 취한 후 0.1N 요오드용액 몇 방울을 가하여 잘 섞을 때, 자주∼청색 또는 청색이 나타나지 않는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