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개미산게라닐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0600000000
개미산게라닐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개미산게라닐 |
|---|---|
| 품목 코드 | D08006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굴절률 |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57~1.466이어야 한다. |
| 비중 | 이 품목의 비중은 0.906~0.920이어야 한다. |
| 산가 | 이 품목의 산가는 착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3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적정은 얼음물 중에서 냉각시키면서 하는데 엷은 홍색이 10초간 지속될 때까지 한다. |
| 성상 |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
| 용상 | 이 품목 1mL를 80% 에탄올 3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 함량 | 이 품목은 개미산게라닐(C11H18O2) 85.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1mL에 10% 알콜성수산화칼륨시액 10mL를 넣어 수욕중에서 흔들어 섞으면서 5분간 가열하면 특이한 향기가 없어지고 게라니올의 향기를 발생한다. (2) 이 품목 1mL에 수산화나트륨시액 10mL를 넣어 수욕 중에서 흔들어 섞으면서 5분간 가열한 후 정치하고 하층액 1mL에 묽은염산 1.5mL를 넣은 다음 마그네슘분말 20mg을 여러번에 걸쳐 넣어 거품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황산(3→5) 3mL 및 크로모트로프산 10mg을 넣어 섞은 다음 온탕 중에서 10분간 가열하면 홍자색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