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개미산게라닐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0600000000

개미산게라닐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개미산게라닐
품목 코드D08006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굴절률(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57~1.466이어야 한다.
비중이 품목의 비중은 0.906~0.920이어야 한다.
산가이 품목의 산가는 착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3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적정은 얼음물 중에서 냉각시키면서 하는데 엷은 홍색이 10초간 지속될 때까지 한다.
성상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용상이 품목 1mL를 80% 에탄올 3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함량이 품목은 개미산게라닐(C11H18O2) 85.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 1mL에 10% 알콜성수산화칼륨시액 10mL를 넣어 수욕중에서 흔들어 섞으면서 5분간 가열하면 특이한 향기가 없어지고 게라니올의 향기를 발생한다. (2) 이 품목 1mL에 수산화나트륨시액 10mL를 넣어 수욕 중에서 흔들어 섞으면서 5분간 가열한 후 정치하고 하층액 1mL에 묽은염산 1.5mL를 넣은 다음 마그네슘분말 20mg을 여러번에 걸쳐 넣어 거품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황산(3→5) 3mL 및 크로모트로프산 10mg을 넣어 섞은 다음 온탕 중에서 10분간 가열하면 홍자색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