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감색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800300000000

감색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5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감색소
기원·출처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160429)
품목 코드D08003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적갈~흑갈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함량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적갈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5g을 취하여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이 액 10mL에 염산 1mL를 가하여 산성으로 할 때, 적갈~흑갈색의 침전이 생긴다. (3) 이 품목 0.5g을 취하여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이 액 10mL에 2% 염화제이철용액(1→10) 2mL를 가할 때, 흑갈색의 침전이 생긴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