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말티톨액
식품 기준·규격코드 D0603000000000
말티톨액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말티톨액 |
|---|---|
| 기원·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4-56호, 2024.10.2.) |
| 품목 코드 | D06030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총 수소화당류 99.0% 이상 및 말티톨 50.0% 이상을 함유한다. |
| 성상 |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점조성 액체 또는 백색의 결정성 덩어리이다. 이 품목은 냄새가 없으며 단맛을 가지고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은 물에 매우 잘 녹고, 에탄올에는 약간 녹는다. (2) 이 품목 25~50mg을 물 20mL에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D-말티톨」의 확인시험 (4)에 따라 시험한다. |
| 환원당류 | 환원당류 : 이 품목 약 7g을 정밀히 달아 「D-말티톨」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할 때, 산화동의 무게는 50mg 이하이어야 한다. mg |
| 염화물 | 염화물 : 이 품목 10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염산 1.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황산염 | 황산염 : 이 품목 10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납 | 납 : 이 품목 5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니켈 | 니켈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분 |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1%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3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