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초산칼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602600000000
초산칼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초산칼륨 |
|---|---|
| 기원·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
| 품목 코드 | D06026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초산칼륨(C2H3KO2) 99.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무색의 용해성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 분말로 무취 또는 옅은 초산 냄새가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에 황산(1→2)을 가하여 가온하면 초산의 냄새가 발생한다. (3) 이 품목에 황산 및 소량의 에탄올을 가하여 가열하면 초산에틸의 향기를 발생한다. (4) 이 품목의 중성용액(1→20)에 염화제이철시액을 가하면 적갈색을 나타낸다. |
| 액성 | 액성 : 이 품목의 수용액(1→20)의 pH는 7.5∼9.0이어야 한다. pH |
| 유리알칼리 | 유리알칼리 : 이 품목 1g을 취하여 새로 끓여서 식힌 물 20mL에 녹여 페놀프탈레인시액 3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도 그 색은 0.1N 염산 0.5mL을 가할 때 없어져야 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50℃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8%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