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비타민K2
식품 기준·규격코드 D0602500000000
비타민K2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5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비타민K2 |
|---|---|
| 기원·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
| 품목 코드 | D06025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의 trans 메나퀴논-7의 함량은 표시량의 90∼120%이어야 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황색의 액상, 분말, 과립이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카드뮴 |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잔류용매 | 잔류용매: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헥산의 잔류량은 25ppm 이하이어야 한다(헥산을 추출용매로 사용한 것에 한함). ppm |
| 세균수 |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00 이하이어야 한다. |
| 진균수 | 진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효모 및 사상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
| 대장균 |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살모넬라 |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균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황색포도상구균 | 황색포도상구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황색포도상구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메나퀴논-6 | 메나퀴논-6 : 정량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용액 중 메나퀴논-6 함량(%)은 아래 식을 이용하여 표준용액 중 trans 메나퀴논-7 면적과 시험용액 중 trans 메나퀴논-7 농도로부터 비율을 계산한다(이때 메나퀴논-6 피크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메나퀴논-6 표준품을 이용하여 머무름 시간을 확인한다). 메나퀴논-6의 함량은 메나퀴논-7 함량의 10% 이하이어야 한다. |
| 이성질체(cis 메나퀴논-7) | 이성질체(cis 메나퀴논-7) : 정량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용액 중 cis 메나퀴논-7 함량(%)은 아래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을 때 2% 이하이어야 한다(trans 메나퀴논-7와 cis 메나퀴논-7의 머무름 시간의 비율이 1.0에서 1.1 사이의 것으로 한다).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10℃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액상은 제외).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