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구연산일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602200000000
구연산일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구연산일나트륨 |
|---|---|
| 기원·출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
| 품목 코드 | D0602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구연산이수소칼륨 (C6H7KO7) 99.0〜101.0%를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투명한 결정 또는 백색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 확인시험 |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구연산염(가) 반응 및 칼륨염 반응을 나타낸다. |
| 액성 | 액성 : 이 품목의 수용액(1→10)의 pH는 3.5~3.9이어야 한다. pH |
| 수산염 | 수산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물 4mL에 녹이고 진한 염산 3mL을 가한 다음 과립아연 1g을 가한다. 끓는 수욕상에서 1분간 가열한 후 실온에서 2분간 방치한다. 상등액을 1% 페닐하이드라진 염산 용액 0.25mL이 담긴 시험관으로 옮겨 섞은 후 끓이고 식힌 다음 이 용액을 유리 마개가 있는 다른 플라스크에 옮기고 동량의 진한 염산을 넣는다. 5% 페리시안화칼륨 용액 0.25mL을 가하여 섞고 30분간 방치할 때, 시험용액의 색은 같은 방법으로 시험한 표준 용액(0.005% 수산 용액 4.0mL)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3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건조감량 | 이 품목은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 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