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산화철

식품 기준·규격코드 D0602000000000

산화철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산화철
기원·출처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60호, 20230920)
품목 코드D06020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철(Fe)로서 60% 이상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적갈색, 황색, 흑색의 분말이다.
확인시험이 품목 1g에 염산(1→2) 3mL을 가하여 가열하여 녹인 액은 확인시험법 중 제이철염의 반응을 나타낸다(적색에 한한다).
물가용물물가용물 : 이 품목 5g에 물 200mL을 가하여 5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250mL로 하고 여과하여 처음의 여액 약 50mL을 버리고 다음의 여액 100mL을 취하여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 다음 잔류물을 105~110℃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납 : 이 품목 0.2g을 달아 50mL 플라스크에 넣고 9N 염산 10mL, 물 10mL을 가하고 가열하여 용해한 다음 냉각한 후, 아스코브산-요오드화나트륨용액 20mL 및 트리옥틸포스핀옥시드용액 5mL을 넣고 30초 동안 흔들어 섞고 방치하여 층을 분리한다. 다시 물을 가하여 유기층을 플라스크의 목부분에 오도록 하고 흔들어 섞은 다음 정치하여 층을 분리한 후 유기용매 층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납표준용액 10mL을 취하여 정확히 100mL로 하고 이액 2mL을 정확히 취하여 50mL 플라스크에 넣고 시험용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작하여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을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카드뮴카드뮴 : 순도시험 (2)의 시험용액을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수은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건조감량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여야 한다(적색에 한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