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

식품 기준·규격코드 D0601300000000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
기원·출처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2-77호)
품목 코드D06013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이 품목은 매우 점성이 높은 액체이다.
산가산가 : 확인시험 (3)의 잔류물 약 0.5g을 정밀히 달아 에탄올․에테르의 혼액(1 : 1) 12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유지류시험법 중 산가에 따라 시험할 때, 그 값은 12 이하이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카드뮴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수은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에틸렌 :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순도시험 (6)에 따라 시험할 때, 클로로포름층은 청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강열잔류물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800±25℃에서 강열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확인시험(1)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할 때, 대조액과 같은 위치 이하에 백색의 반점 또는 백생의 대상의 반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2) (1)에서 분리하여 얻은 석유에테르‧메틸에틸케톤층을 합하여 용매를 유거할 때, 기름상 또는 백~황백색의 고체가 남는다. 이 잔류물 0.1g에 에테르 5mL을 가해 진탕‧혼합할 때 녹는다. (3) (1)에서 분리하여 얻은 석유에테르·메틸에틸케톤층을 합하여 이 액을 물 50mL씩으로 2회 세정하고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하여 여과하고 감압하여 가온하여 용매를 제거한 후 잔류물 약 1g을 정밀히 취하여 200mL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유지류시험법 중 수산기가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은 150~170이다. 다만, 산가의 측정에는 잔류물 약 0.5g을 사용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