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이산화염소제제
식품 기준·규격코드 D0401200000000
이산화염소제제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3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이산화염소제제 |
|---|---|
| 품목 코드 | D0401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성상 | 이 품목은 연황색의 자극성 냄새를 가지는 액체이다. |
| 확인시험 | 이 품목을 10 mg/L 정도의 농도가 되도록 희석한 액 5mL에, 초산 5mL 및 요오드칼륨 1g의 혼합액을 가할 때, 액은 황색으로 되고, 다시 전분시액 1mL을 가할 때, 진한 청색을 나타낸다. |
| 살균소독력시험 | 이 품목은 살균소독력시험법 중 세균현탁액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