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과산화수소제제

식품 기준·규격코드 D0400800000000

과산화수소제제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과산화수소제제
품목 코드D04008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약간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확인시험이 품목의 수용액(1→10) 1mL에 묽은황산 5mL 및 과망간산칼륨시액 1mL를 가하면 거품이 일고 시액의 색은 없어진다.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과산화물의 반응을 나타낸다.
유리산이 품목 3mL에 새로 끓여서 식힌 물을 가하여 50mL로 하고 0.02N 수산화나트륨용액 1mL를 가한 다음 페놀프탈레인시액 3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야 한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이 품목 5.0g에 물 10mL를 가하고 이를 조금씩 비이커에 취하여 수욕상에서 기포생성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가온한 다음 0.5N 질산으로 25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주석이 품목 5.0g에 물 10mL를 가하고 이를 조금씩 비이커에 취하여 수욕상에서 기포생성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가온한 다음 1N 염산으로 25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이 품목 5.0g에 물 10mL를 가하고 이를 조금씩 비이커에 취하여 수욕상에서 기포생성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가온한 다음 0.5N 질산으로 25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5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총용출량이 품목 10mL에 물 약 20mL를 가하여 조금씩 백금도가니에 넣고 수욕상에서 조용히 가열하여 증발건고한 다음 잔류물을 105℃에서 1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3mg 이하이어야 한다. mg
살균소독력시험이 품목은 살균소독력시험법 중 세균현탁액시험법(다만, 식품용 용기․포장의 멸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자현탁액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인산염이 품목 8mL에 물 10mL 및 염산 3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조용히 가열하여 증발건고하고 잔류물에 더운물 약 30mL를 가하여 녹이고 식힌 다음 다시 물을 가하여 50mL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5mL를 네슬러관에 취하고 여기에 황산(1→6) 4mL 및 몰리브덴산암모늄용액(1→20) 1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고 3분간 방치한 다음 1-아미노-2-나프톨-4-설폰산시액 1mL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60℃의 수욕중에 30분간 가온한 다음 흐르는 물로 식힐 때, 나타내는 청색은 인산염표준용액 5mL를 네슬러관에 취하여 시험용액과 같이 조작한 액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발잔류물이 품목 10mL에 물 약 20mL를 가하여 조금씩 백금도가니에 넣고 수욕상에서 조용히 가열하여 증발건고한 다음 잔류물을 105℃에서 1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3mg 이하이어야 한다. m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