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2제식팽창제제
식품 기준·규격코드 D0301400200000
2제식팽창제제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2제식팽창제제 |
|---|---|
| 품목 코드 | D03014002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성상 | 이 품목은 백~회백색의 분말 또는 부서지기 쉬운 덩어리이다. |
| 질산불용물 | (1) 질산불용물 : 이 품목 5g에 물 30mL을 가하여 3분간 흔들어 섞고 불용물을 여취하여 물로 잘 씻은 다음 여과지의 밑에 구멍을 뚫어 불용물을 묽은 질산 40mL로 비이커에 씻어 내리고 1분간 끓여서 식힌 다음 구우치도가니로 여과하여 씻은 액이 산성을 나타내지 아니할 때까지 물로 씻고 불용물을 구우치도가니와 함께 건조시킨 다음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양은 0.1g 이하이어야 한다(2% 이하). g |
| 액성 | (2) 액성 : 이 품목 1g에 물 50mL을 가하고 수욕 중에서 거품이 그칠 때까지 가열하고 식힐 때, 그 액의 pH는 4.0~8.5이어야 한다. pH |
| 비소 | (3)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4) 납 :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시험용액의 조제는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를 따른다. - |
| 가스발생량 | (5) 가스발생량 : 발생가스를 측정할 때, 그 양은 70mL 이상이어야 한다. mL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