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사카린나트륨제제

식품 기준·규격코드 D0301100000000

사카린나트륨제제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5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사카린나트륨제제
기원·출처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품목 코드D03011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을 정량할 때, 사카린나트륨(C7H4O3NSNa‧2H2O)의 표시량에 대하여 90.0~110.0%를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과립, 정제 또는 액체로서 단맛이 있다.
비소비소 :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확인시험(1) 사카린나트륨(C7H4O3NSNa‧2H2O)으로서 2g에 상당하는 양의 검체를 정밀히 달아 물 50mL에 녹이고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에 염산 5mL를 가하여 에테르 50mL씩으로 3회 추출하고 에테르층은 물 10mL씩으로 3회 씻고 에테르를 유거하여 잔류물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한 후 그 융점을 측정할 때 224~230℃이다. (2) (1)의 잔류물 20mg을 레소르신 40mg과 섞고 황산 10방울을 가하여 조용히 가열하여 혼합물이 암록색이 되면 방냉하고 이에 물 10mL 및 수산화나트륨시액 10mL를 가하여 녹이면 녹색의 형광을 나타낸다. (3) (1)의 추출물 0.1g을 수산화나트륨시액 5mL에 녹이고 조용히 가열하여 증발건고한 다음 탄화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면서 녹여 암모니아 냄새가 나지 아니하게 되면 방냉한다. 잔류물을 물 약 20mL에 녹이고 묽은염산으로 중화한 다음 여과하여 여액에 염화제이철시액 1방울을 가하면 자~적색이 나타난다. (4) 이 품목을 회화하여 얻은 잔류물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5) 이 품목 1g을 취하여 물 20mL에 녹이고 펠링시액 5mL를 가한 다음 가열할 때, 이산화동의 적색침전이 생긴다. (6) 이 품목 0.4g을 묽은황산 10mL에 녹이고 과망간산칼륨 0.2g을 가하여 끓이면 아세트알데히드의 냄새가 난다. (7) 이 품목 5g을 취하여 물 50mL에 녹이고 정치하여 전분을 침착시킨다. 상징액을 기울여 버리고 잔사에 물을 가하여 섞은 다음 정치하여 전분을 침착시켜 상징액을 기울여 버린다. 이와 같은 조작을 여러번 반복하여 잔사 일부에 요오드시액을 넣으면 어두운 남색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