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1제식합성팽창제
식품 기준·규격코드 D0300700100000
1제식합성팽창제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1제식합성팽창제 |
|---|---|
| 품목 코드 | D03007001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성상 | 이 품목은 백~회백색의 분말 또는 부서지기 쉬운 덩어리이다. |
| 질산불용물 | (1) 질산불용물 : 이 품목 5g에 물 30mL를 가하여 3분간 흔들어 섞고 불용물을 여취하여 물로 잘 씻은 다음 여과지의 밑에 구멍을 뚫어 불용물을 묽은질산 40mL로 비이커에 씻어내리고 1분간 끓여서 식힌 다음 구우치도가니로 여과하여 씻은 액이 산성을 나타내지 아니할 때까지 물로 씻고 불용물을 구우치도가니와 함께 건조시킨 다음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양은 0.1g 이하이어야 한다(2% 이하). g |
| 액성 | (2) 액 성 : 이 품목 1g에 물 50mL를 가하고 수욕 중에서 거품이 그칠 때까지 가열하고 식힐 때, 그 액의 pH는 5.0~8.5이어야 한다. pH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4) 납 :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시험용액의 조제는「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를 따른다. ppm |
| 가스발생량 | (5) 가스발생량 : 발생가스를 측정할 때, 그 양은 70mL 이상이어야 한다. mL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