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보존료제제
식품 기준·규격코드 D0300400000000
보존료제제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4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보존료제제 |
|---|---|
| 품목 코드 | D03004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표시량의 90.0~110.0%이어야 한다. % |
| 비소 | 비소 :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
| 확인시험 | 다음의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표시된 보존료의 성분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염은 산으로서 확인된다. 1) 안식향산, 데히드로초산, 소브산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 (1) 박층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확인 시험용액의 조제 : 정량법 1) 시험용액의 조제에 따라 얻어진 에테르를 날려보낸 후 잔류물에 0.1% 아세트아닐라이드아세톤용액 대신 에탄올 소량(1~2mL)을 가하여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박층판 :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는 Silica gel 60 RP-18 F254S 또는 이와 동등한 것, 안식향산, 데히드로초산, 소브산은 Silica gel 60 kieselguhr F254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한다. 시험조작 : 박층판의 하단에서 약 1.5cm 위치에 시험용액 및 각 보존료 표준용액을 20μL를 약 2cm 간격으로 점적한 다음 각 전개용매 1, 2를 사용하여 전개 후 건조하고 자외선등(254nm) 아래서 반점을 비교관찰한다. 시 액 보존료표준용액 : 안식향산 및 데히드로초산 표준품은 각각 10mg을 아세톤 1mL씩에 녹이고 소브산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는 각각 10mg을 아세톤 5mL씩에 녹인 액을 각 보존료표준용액으로 한다. 전개용 용매 : 1.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 : 아세톤․물(60 : 40, v/v) 2. 안식향산, 데히드로초산, 소브산) 자일렌․메탄올․초산(20 : 0.5 : 0.3, v/v/v) (2)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확인 정량법 1) 안식향산, 데히드로초산, 소브산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에 따라 시험하여 확인한다. 2)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 (1) 검체 0.5~1g을 물 10mL에 녹여 묽은황산 10mL를 가하고 가온할 때 특이한 냄새가 난다. (2) 정량법 2) 프로피온산에 따라 시험하여 확인한다. (3) 프로피온산으로서 0.5g에 대응하는 양의 검체를 취하여 물 10mL에 녹여 여과(전분에 희석되어 있을 경우만 해당)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 또는 칼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납 | (2) 납 :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