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희석분말면류첨가알칼리제

식품 기준·규격코드 D0300300027000

희석분말면류첨가알칼리제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희석분말면류첨가알칼리제
품목 코드D0300300027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균등한 분말이다.
확인시험(1) 이 품목 1g을 취하여 요오드시액 1방울을 가하면 자색을 나타낸다. (2) 고형면류첨가알칼리제의 성분규격 중의 확인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고형면류첨가알칼리제수용액(1→10) 대신 이 품목 10g에 물 5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 액을 사용한다.
비중(1) 비 중 : 이 품목 60g에 물을 가하여 200mL로 하고,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여액의 비중은 1.12~1.17이어야 한다.
수산화알칼리(2) 수산화알칼리 : 이 품목 10g을 물에 녹여 200mL로 하여 A액으로 한다. A액 40mL에 염화바륨시액 50mL 및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심하게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여 여액 50mL를 취하여 이에 0.1N 염산 3방울 및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규산염(3) 규산염 : 위 (2)의 A액 10mL에 페놀프탈레인시액 1방울을 가하고,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묽은염산을 가한다. 수욕중에서 15분간 가열한 다음 식히고 액이 홍색을 나타낼 때는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다시 묽은염산을 가한다. 이에 메틸렌블루시액 1방울 및 포화염화암모늄용액 10mL를 가하고 2시간 방치할 때, 그 액은 색깔이 있는 침전 또는 색깔이 있는 혼탁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염화물(4) 염화물 : 위 (2)의 A액 1m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불용성물질(3) 불용성물질 : 이 품목 0.5g에 수산화나트륨용액(1→100) 100mL를 가하여 15분간 끓이고 30분간 방치한 다음 여과하고 씻은 액이 알칼리성을 나타내지 않을 때까지 물로 씻고 잔류물을 여과지와 같이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양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 mg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5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5) 납 :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시험용액의 조제는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를 따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