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나타마이신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19000000000
나타마이신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나타마이신 |
|---|---|
| 품목 코드 | D02190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나타마이신(C33H47NO13) 95.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황백색의 결정성분말이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1mg에 염산 1mL를 가해 혼합할 때, 이 액은 청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5mg에 초산메탄올용액(1→1,000) 1,000mL를 가하여 녹인 액은 파장 290nm 부근, 303nm 부근 및 318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
| 비선광도 | (1) 비선광도 : 이 품목 1g(무수물로 환산한 것)을 초산 100mL에 녹여서 비선광도를 측정할 때, =+250°~+295° 이어야 한다. ° |
| 액성 | (2) 액 성 : 이 품목의 현탁액(1→100)의 pH는 5.0~7.5이어야 한다. pH |
| 납 |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4) 비 소 : 이 품목 0.25g을 백금제, 석영제 또는 자제도가니에 취하여 질산마그네슘의 에탄올용액(1→50) 10mL를 넣고 에탄올에 점화하여 연소시킨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450~550℃로 회화한다. 만일 탄화물이 존재하면 소량의 질산으로 적신 다음 다시 강열하고 450~550℃로 회화한다. 식힌 다음 잔류물에 염산 3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온하여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세균수 | (6)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1g당 |
| 수분 | 이 품목의 0.03g을 정밀히 달아 수분정량법(칼-피셔법)의 직접 적정법에 따라 실험할 때, 그 양은 9.0%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 실험을 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