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수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18800000000
수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수소 |
|---|---|
| 품목 코드 | D02188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수소(H2) 99.9%(v/v) 이상이어야 한다. v/v% |
| 성상 | 이 품목은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이다. |
| 산소 | (1) 산 소 : 검출기 스케일 범위가 0∼100μL/L인 전기화학식 산소분석기(Galvanic cell)를 사용한다. 산소분석기를 조작하여 수소가스를 통과했을 때, 수소가스 중의 산소의 양은 50ppm 미만이어야 한다. ppm |
| 일산화탄소 | (2)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및 메탄(CH4) :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퍼징(purging)을 한 후 정확하게 농도값이 인증된 표준가스(CO, CO2, CH4)를 주입하여 얻은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각각의 표준가스의 피크높이가 적당한 높이가 되도록 주입량 등을 조절한다.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표준가스(CO, CO2, CH4)와 검체를 주입하여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얻은 검체의 피크면적과 표준가스의 피크면적을 비교했을 때, 각각 50ppm 미만이어야 한다. ppm |
| 이산화탄소 | (2)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및 메탄(CH4) :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퍼징(purging)을 한 후 정확하게 농도값이 인증된 표준가스(CO, CO2, CH4)를 주입하여 얻은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각각의 표준가스의 피크높이가 적당한 높이가 되도록 주입량 등을 조절한다.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표준가스(CO, CO2, CH4)와 검체를 주입하여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얻은 검체의 피크면적과 표준가스의 피크면적을 비교했을 때, 각각 50ppm 미만이어야 한다. ppm |
| 메탄 | (2)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및 메탄(CH4) :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퍼징(purging)을 한 후 정확하게 농도값이 인증된 표준가스(CO, CO2, CH4)를 주입하여 얻은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각각의 표준가스의 피크높이가 적당한 높이가 되도록 주입량 등을 조절한다.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표준가스(CO, CO2, CH4)와 검체를 주입하여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얻은 검체의 피크면적과 표준가스의 피크면적을 비교했을 때, 각각 50ppm 미만이어야 한다. ppm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