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나린진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17900000000
나린진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나린진 |
|---|---|
| 품목 코드 | D02179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을 건조한 것은 나린진(C28H32O14 = 580.53) 90∼110%를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결정으로서 강한 쓴맛을 가진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5mg에 50% 에탄올 10mL를 가하여 녹이고 염화제이철용액(1→500)을 1∼2방울을 가하였을 때 그 액은 갈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5mg에 수산화나트륨시액 5mL를 가하고 용해시켰을 때 그 액은 등황∼황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10mg에 물 500mL를 가하여 녹인 액은 파장 280∼285nm에서 극대흡수부가 있다. |
| 비소 | (1) 비 소 : 이 품목 0.5g을 백금제, 석영제 또는 자제도가니에 취하여 질산마그네슘의 에탄올용액(1→50) 10mL를 넣고 에탄올에 점화하여 연소시킨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450∼550℃로 회화한다. 만일 탄화물이 존재하면 소량의 질산으로 적신 다음 다시 강열하고 450∼550℃로 회화한다. 식힌 다음 잔류물에 염산 3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온하여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2ppm 이하). ppm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잔류용매 |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메탄올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