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나린진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17900000000

나린진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나린진
품목 코드D02179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을 건조한 것은 나린진(C28H32O14 = 580.53) 90∼110%를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결정으로서 강한 쓴맛을 가진다.
확인시험(1) 이 품목 5mg에 50% 에탄올 10mL를 가하여 녹이고 염화제이철용액(1→500)을 1∼2방울을 가하였을 때 그 액은 갈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5mg에 수산화나트륨시액 5mL를 가하고 용해시켰을 때 그 액은 등황∼황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10mg에 물 500mL를 가하여 녹인 액은 파장 280∼285nm에서 극대흡수부가 있다.
비소(1) 비 소 : 이 품목 0.5g을 백금제, 석영제 또는 자제도가니에 취하여 질산마그네슘의 에탄올용액(1→50) 10mL를 넣고 에탄올에 점화하여 연소시킨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450∼550℃로 회화한다. 만일 탄화물이 존재하면 소량의 질산으로 적신 다음 다시 강열하고 450∼550℃로 회화한다. 식힌 다음 잔류물에 염산 3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온하여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2ppm 이하). ppm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잔류용매(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메탄올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건조감량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