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페룰린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17000000000
페룰린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페룰린산 |
|---|---|
| 품목 코드 | D02170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페룰린산(C10H10O4․194.18) 98.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엷은 황갈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에탄올용액(1→100,000)은 파장 234~238nm 및 320~324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 0.01g에 알콜성10%수산화칼륨시액 10mL를 가하여 가온하여 녹일 때, 액은 황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0.01g에 아세톤 2mL를 가하여 녹이고 염화제이철에탄올용액(1→50) 0.1mL를 가할 때, 액은 적갈색을 나타낸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건조감량 | 이 품목 1g을 취하여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5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을 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