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봉선화추출물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15800000000
봉선화추출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봉선화추출물 |
|---|---|
| 품목 코드 | D02158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정량할 때, 케르세틴(C15H10O7)으로서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 성상 | 이 품목은 황갈색의 액체로서 특유의 냄새와 약간 쓴맛이 있다. |
| 확인시험 | 이 품목 5mg을 정밀히 달아 50% 에탄올 1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고, 따로 케르세틴표준품 5mg을 50% 에탄올 10mL에 녹인 액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 각각 2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형광제 넣은 것)에 점적한 다음 n-부탄올․물․초산의 혼액(7 : 2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시킨 후 풍건하여 자외선 조사하에서 비교 관찰 시 시험용액에서 얻어진 반점은 표준용액에서 얻어진 반점과 위치와 색이 같아야 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1g을 취하여 수욕상에서 건고한 다음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