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김색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15700000000

김색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5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김색소
품목 코드D02157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성상이 품목은 등~적색의 페이스트 또는 액체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의 pH 6.0의 구연산완충용액(1→100)은 분홍~적색을 나타낸다. (2) (1)의 용액 10mL에 황산암모늄 4.0g을 가하여 녹인 다음 정치할 때, 적색의 침전이 생긴다. (3) 이 품목에 pH 6.0의 구연산완충액을 가하여 녹인 액은 파장 565nm 부근, 540nm 및 49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비소(1) 비 소 : 이 품목 0.25g을 백금제, 석영제 또는 자제도가니에 취하여 질산마그네슘의 에탄올용액(1→50) 10mL을 넣고 에탄올에 점화하여 연소시킨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450~550℃로 회화한다. 만일 탄화물이 존재하면 소량의 질산으로 적신 다음 다시 강열하고 450~550℃로 회화한다. 식힌 다음 잔류물에 염산 3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온하여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4ppm 이하). ppm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