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글루코사민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15600000000
글루코사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글루코사민 |
|---|---|
| 품목 코드 | D02156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정량할 때, 글루코사민(C6H13NO5=179.17) 80.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유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 확인시험 | 이 품목 0.2g에 안트론시액 5mL 및 물 1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열할 때, 액은 청~녹색을 나타낸다. |
| 비소 | (1) 비 소 : 이 품목 0.25g을 백금제, 석영제 또는 자제도가니에 취하여 질산마그네슘의 에탄올용액(1→50) 10mL를 넣고 에탄올에 점화하여 연소시킨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450~550℃로 회화한다. 만일 탄화물이 존재하면 소량의 질산으로 적신 다음 다시 강열하고 450~550℃로 회화한다. 식힌 다음 잔류물에 염산 3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온하여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4ppm이하). ppm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용상 | (3)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 징명하여야 한다. |
| 액성 | (4)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0→100)의 pH는 3.0~5.0이어야한다. pH |
| 염화물 | (5) 염화물 : 이 품목 0.1g을 정밀히 달아 물 30mL에 녹이고, 크롬산칼륨용액(1→20)을 5방울 가한 다음, 액의 황색이 적갈색으로 변화는 점을 종말점으로 하여, 0.1N 질산은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 양은 16~18% 이어야 한다. % |
| 세균수 | (6)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300 이하이어야 한다. 1g당 |
| 대장균군 | (7)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
| 글루코사민염산염 | 표시량 이상 |
| 글루코사민황산염 | 표시량 이상 |
| 카드뮴 | 1.5 이하 mg/kg |
| 총 수은 | 1.0 이하 mg/k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