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글루코사민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15600000000

글루코사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글루코사민
품목 코드D02156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정량할 때, 글루코사민(C6H13NO5=179.17) 80.0% 이상을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백~유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확인시험이 품목 0.2g에 안트론시액 5mL 및 물 1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열할 때, 액은 청~녹색을 나타낸다.
비소(1) 비 소 : 이 품목 0.25g을 백금제, 석영제 또는 자제도가니에 취하여 질산마그네슘의 에탄올용액(1→50) 10mL를 넣고 에탄올에 점화하여 연소시킨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450~550℃로 회화한다. 만일 탄화물이 존재하면 소량의 질산으로 적신 다음 다시 강열하고 450~550℃로 회화한다. 식힌 다음 잔류물에 염산 3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온하여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4ppm이하). ppm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용상(3)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 징명하여야 한다.
액성(4)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0→100)의 pH는 3.0~5.0이어야한다. pH
염화물(5) 염화물 : 이 품목 0.1g을 정밀히 달아 물 30mL에 녹이고, 크롬산칼륨용액(1→20)을 5방울 가한 다음, 액의 황색이 적갈색으로 변화는 점을 종말점으로 하여, 0.1N 질산은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 양은 16~18% 이어야 한다. %
세균수(6)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300 이하이어야 한다. 1g당
대장균군(7)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건조감량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강열잔류물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글루코사민염산염표시량 이상
글루코사민황산염표시량 이상
카드뮴1.5 이하 mg/kg
총 수은1.0 이하 mg/k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