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참깨유불검화물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15300000000
참깨유불검화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참깨유불검화물 |
|---|---|
| 품목 코드 | D02153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세사민으로서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 성상 | 이 품목은 암적갈색의 점조한 액체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은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파장 285nm에서 세사민의 피크가 확인된다. (2) 이 품목 5mg에 메탄올 10mL를 가하여 녹인 액은 파장 237nm 및 287nm에서 극대흡수부가 있다. (3) 이 품목 5mg에 메탄올 10mL를 가하여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별도로 세사민표준품 1mg을 메탄올 10mL에 녹인 것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 10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박층 60F(60F254 Silica plate)에 점적한다. 이를 클로로포름․에틸에테르의 혼액(9 : 1)을 전개용용매로 하여 전개시킨 후 풍건한다. UV lamp 조사시 시험용액에서 얻은 반점은 표준용액에서 얻은 반점과 전개거리가 같아야 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건조감량 | 이 품목 1g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