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효소분해사과추출물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15200000000
효소분해사과추출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5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효소분해사과추출물 |
|---|---|
| 품목 코드 | D0215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클로로겐산 및 카테킨류로서 표시량의 90~130%이어야 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황갈색 분말로 엷은 사과냄새가 있다. |
| 확인시험 | 이 품목 10g을 물 100mL에 녹인 다음 이 액 5mL에 염화제이철시액 2방울을 가할 때, 액은 흑청색을 나타내고 정치하면 흑청색의 침전이 생긴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