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토마토색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15100000000

토마토색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토마토색소
품목 코드D02151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성상이 품목은 암적색의 분말 또는 유상의 액체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확인시험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파장 472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카드뮴(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수은(4)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잔류용매(5)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아세톤 30ppm,헥산 25ppm 이하이어야 한다.
강열잔류물이 품목은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잔류용매(5)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아세톤 30ppm,헥산 25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잔류용매(5)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아세톤 30ppm,헥산 25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