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효소처리루틴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14300000000

효소처리루틴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5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효소처리루틴
품목 코드D02143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효소처리루틴 60.0% 이상을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황~황갈색의 분말로서 약간 특유한 냄새가 있다.
확인시험(1) 이 품목 5mg에 에탄올 10mL를 가하여 녹인 다음 염화제이철용액(1→50) 1~2방울을 가할 때, 액은 갈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5mg에 수산화나트륨용액(1→1,000) 5mL를 가하여 녹일 때, 액은 등~황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5mg에 물을 가하여 녹인 다음 염산 2mL 및 마그네슘분말 0.05g을 가할 때, 액은 서서히 등색을 나타낸다. (4) 이 품목 0.1g에 1N 황산 100mL를 가하여 녹인 다음 2시간 끓인 후 냉각할 때, 황색의 석출물이 생긴다. (5) 이 품목 0.01g에 0.085% 인산용액 500mL를 가하여 녹인 액은 파장 258nm 부근 및 351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