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풀루란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14000000000

풀루란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4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풀루란
품목 코드D02140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이 품목은 백~엷은 황백색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유한 냄새가 있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의 10g을 물 100mL에 잘 혼합하면서 소량씩 가하여 녹일 때, 점조한 용액으로 된다. (2) (1)에서 얻어진 용액 10mL에 풀루라나제시액 0.1mL를 가하여 혼화하여 방치할 때, 점성이 없어진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50) 10mL에 폴리에틸렌글리콜600 2mL을 가할 때, 즉시 백색의 침전이 생긴다.
점도(1) 점 도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약 10g을 정밀히 취하여 물을 가하여 녹인 다음 정확히 100g으로 하여서 30±0.1℃에서 점도측정법중 제1법 모세관점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5~180cps이어야 한다. cps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단백질(4) 단백질 : 이 품목 약 3g을 정밀히 달아 질소정량법 중 세미마이크로킬달법에 따라 시험하고 여기서 얻은 질소량에 질소계수 6.25를 곱하여 단백질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분해에 사용되는 황산은 12mL로 하고 수산화나트륨용액 (2→5)은 40mL로 한다. %
단당류(5) 단당류, 이당류 및 올리고당 : 이 품목 0.8g을 정밀히 취하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액 1mL를 원심분리관에 넣고 포화염화칼륨액 0.1mL와 메탄올 3mL를 가하여 20초간 심하게 흔들어 섞은 후 11,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다. 상등액 0.2mL에 안트론시액 5mL를 가한 다음 즉시 혼합하고 수욕상에서 15분간 가온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파장 62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따로 표준용액 0.2mL와 공시험용으로 물 0.2mL에 안트론시액 5mL를 각각 가해 준 다음 시험용액과 동일하게 조작하여 각각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단당류, 이당류 및 올리고당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포도당으로서) 이하이어야 한다. %
이당류(5) 단당류, 이당류 및 올리고당 : 이 품목 0.8g을 정밀히 취하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액 1mL를 원심분리관에 넣고 포화염화칼륨액 0.1mL와 메탄올 3mL를 가하여 20초간 심하게 흔들어 섞은 후 11,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다. 상등액 0.2mL에 안트론시액 5mL를 가한 다음 즉시 혼합하고 수욕상에서 15분간 가온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파장 62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따로 표준용액 0.2mL와 공시험용으로 물 0.2mL에 안트론시액 5mL를 각각 가해 준 다음 시험용액과 동일하게 조작하여 각각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단당류, 이당류 및 올리고당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포도당으로서) 이하이어야 한다. %
올리고당(5) 단당류, 이당류 및 올리고당 : 이 품목 0.8g을 정밀히 취하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액 1mL를 원심분리관에 넣고 포화염화칼륨액 0.1mL와 메탄올 3mL를 가하여 20초간 심하게 흔들어 섞은 후 11,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다. 상등액 0.2mL에 안트론시액 5mL를 가한 다음 즉시 혼합하고 수욕상에서 15분간 가온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파장 62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따로 표준용액 0.2mL와 공시험용으로 물 0.2mL에 안트론시액 5mL를 각각 가해 준 다음 시험용액과 동일하게 조작하여 각각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단당류, 이당류 및 올리고당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포도당으로서) 이하이어야 한다. %
대장균군(6)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살모넬라(7)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진균수(8) 진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1g당
건조감량이 품목을 90℃에서 6시간 감압건조할 때, 그 감량은 8.0% 이하이어야 한다. %
강열잔류물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5.0%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