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γ-오리자놀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12700000000
γ-오리자놀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γ-오리자놀 |
|---|---|
| 품목 코드 | D02127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의 오리자놀A(C40H58O4)의 함량(mg)은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 성상 | 이 품목은 엷은 황~황색의 결정성분말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의 특이한 냄새가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0.01g에 알콜성수산화칼륨시액에 10mL를 가하여 가온하여 녹일 때, 액은 황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01g을 클로로포름 5mL에 녹인 다음 황산 4방울을 가하여 흔들어 섞을 때, 액은 황색을 나타낸다. 이 액에 무수초산 10방울을 가할 때, 액은 적자색을 지나 서서히 녹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0.01g을 클로로포름 5mL에 녹인 다음 황산 5방울을 가하여 진탕하여 섞은 다음 정치할 때, 클로로포름층은 담황색, 수층은 등색을 나타낸다. (4) 이 품목의 n-헵탄용액(1→100,000)은 파장 229~233nm, 289~293nm 및 313~317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을 정밀히 달아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